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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산업 2

[헬스케어] 미국의료제도: 미국의 처방전 리필제

[헬스케어] 미국의료제도: 미국의 처방전 리필제 미국의 처방전 리필제 처방전 리필제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처방전을 재사용해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사의 별도 진찰 없이 원무과 등 보조 인력 등에 의해 처방전을 갱신해주는 것이 대체적인 방식으로 각 나라마다 처방전 재사용 횟수와 기간, 종류 등은 조금씩 다릅니다. ​ 미국의 경우 지난 1980년대 대부분 병원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리필제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 환자가 처방전 재발급, 리필 등을 요청하거나 투약관련 문의를 해오면 의무기록실과 원내약국에서 임상약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환자에게 처방될 수 있도록 하는 식입니다. 미국의 경우 처방전이 refill이 가능한데(의사의 판단 하에, 보통 만성질..

Healthcare 2023.04.17

[헬스케어] 미국의료제도: PBM (Pharmacy Benefit Management)이란?

[헬스케어] 미국의료제도: PBM (Pharmacy Benefit Management)이란? Pharmacy Benefit Management(PBM) BM은 단어 그대로 ‘약과 관련된 베네핏을 관리’하는 것이입니다. 구체적으로 말하면, 약국, 보험회사 및 제약회사에서 다루는 처방약 관련 비용을 최적화함으로써,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이고 그로 인해 질환 관리에 대한 ‘quality’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. ​ PBM은 미국 의료시스템의 “middle man” 역할을 함으로써, 각 stakeholder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그 수수료를 받으며 이익을 창출합니다. 처방약 관련 비용을 ‘최적화’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아닌, 균형잡힌 이익을 제공..

Healthcare 2023.04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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